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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셈 기업문화

은경양의 인터맥스 특허, NET 도전기

by EXEM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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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마치 아이가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산고 끝에 태어난 따끈따끈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제품보다도 사랑받길 원하는 것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큰 소망일 것이다.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새롭게 태어난 소프트웨어가 정당한 자기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일 것이다.

얼마전
APM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그러한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되었다. 지적재산권 관리 세계의 고수도 있을 테지만 마치 내가 몇 개월전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60%, 80%’,

어떤 부하테스트 제품사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언급하였다 시피, 웹기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60%이상이 서버단에서 발생하고 그 중의 80% WAS서버와 DB서버 소위 백엔드단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80%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성능 분석할 수 있는 툴!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APM 신제품이 지난 2년간 치열하게 매달려왔던 목표였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시간을 걸쳐 신제품은 올 해 봄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하지만 또다른 중요한 막이 열렸다.

새로운 성능 이야기를 꿈꾸며 오랜시간 동안 준비해온 소프트웨어 신제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력을 어떻게 인정 받을 것인가?

 
  상표등록과 프로그램 등록

시장의 흐름과 소리들을 읽고 들으면서 준비했던 기획단계, 스스로 부딪히며 그리고 깨지며 진행한 프로토타입 개발단계 그리고 상품화를 위한 막바지 단계를 거치면서 정식제품으로서의 출시가 임박해지고 있을 무렵, 프로젝트명으로 불리던 아이에게도 드디어 이름이 붙여주자는 이야기가 오고가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이 신제품의 세가지 특징을 공표하며 정식명칭에 대한 사내공모가 실시되었다.

WAS의 성능을 실시간모니터링, 분석할 수 있는 APM(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툴

WAS와 관련된 DB의 성능을 동일화면에서 함께 모니터링

웹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 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졌고 결국 제품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Inter와 기존의 제품들와 패밀리 느낌이 나는 Max가 결합된 “InterMax(인터맥스)”라는 이름이 선정되었다. 제품명을 선정할 때는 동일상표명이 상표등록되어 있는지, 해외시장 진출할 경우를 고려해 해외에서도 사용할 있는지 통용가능여부, 영문이 엉뚱하게 해석될 우려는 없는지 등등을 면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엄격한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품명을 가지고 상표등록과 프로그램등록을 하였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프로그램등록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에 각각 등록하면 된다. 무사히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과 ™을 사용할 수 있다. 

 

 특허출원

기반기술에 대한 특허가 이미 출원되어 있지 않았다면 제품의 상품화 단계에서라도 서둘러 특허를 출원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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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세우며 개발된 인터맥스에는 기존의 여타 제품들에는 없는 신기술이 들어가 있었다. 이 신기술이 인터맥스가 유사 제품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거란 판단하에 특허를 출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특허등록이 오히려 기술 유출 및 복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꼼꼼하게 신청조항을 만들어 권리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성과이지 않을까 싶다.

 

특허출원 서류를 준비하면서 경쟁업체의 기술 및 적용제품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정확한 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이다. 그렇지만 특허등록을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인 선행기술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인터맥스에는 Silo방식이라하여 WAS WAS모니터링 툴로, DB DB모니터링 툴로 각각 따로 관리하던 기존방식을 탈피하여, WAS모니터링에서 DB의 관련정보를 단일화면에서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의 원인을 놓고 WAS DB가 각각 분쟁을 할 필요가 없이 장애해결의 80%를 점한다는 장애발생원인의 신속한 규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특허요약서 및 기술명세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면 변리사와 협의하여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청구항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NET) 인증

특허를 출원하고 나자 신기술 인증에도 도전하였다. 이미 다수의 유사제품이 있는 상황에서 인터맥스의 차별화 점을 보다 부각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으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후발주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일 것이다. 특히나 객관적인 성능보고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에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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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기존의 NT, KT인증 등을 하나로 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으로 만들어 인정해주고 있다. NET인증은 신청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지만, 3차에 걸쳐 매우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까지 살아남은 업체는 신청한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그러나, 획득하게 되면 국가에서 구매 및 조세,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중요목표로 여기고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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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인증은 1,2,3차 심사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서류 심사이다. 인터맥스의 경우 이전 특허출원을 하면서 작성한 기술요약서 덕분에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이미 선행 기술들이 조사되어 있었고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NET인증은 기술 내용뿐 아니라 이 기술의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기술이 단지 훌륭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다면 제출해서 가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인터맥스처럼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하면 출원 사실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NET 인증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서류 면접을 통과한 후보들에게는 2차 심사위원 면접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모든 서류들을 심사위원들이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주어지는 시간이 단 10이라는 것이다.

10분안에 기술을 내놓게 된 배경부터 기술 설명 그리고 왜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눈여겨 봐야할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나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도 알아줬음 하면 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더해지면 이 10분은 찰나처럼 느껴진다. 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구성와 발표력이 중요하다. 질의 응답에 대한 현명한 대답도 빼놓을 수 없다.

 

2차 심사까지 무사히 치렀다면 이제 남은 것은 3차 심사뿐이다. 3차는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타 업체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단계이다. 타업체의 이의 제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타사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기술한 핵심 문서이다. 이 문서는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서 이의 제기 시에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있게 한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3차 심사에서도 살아 남았다면, 자 이제 빛나는 NET 인증 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한 인터맥스 2008 8 26, NET인증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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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월의 기간이었다. 인터맥스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1단계는 이렇게 해서 일단락 종료되었다. 특허 획득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시장에 새로 선보인 소프트웨어에게 가장 큰 보람은 뛰어난 매출일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많들어진 기술력이 특허나 신기술로 인정받고서 당당히 보호 받을 수 잇는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인정들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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